공제를 신청할 의약품 목록입니다. 납세자에게 의사를 전하고 그의 비용으로 구입했습니다. 고가의 진료 중 의료재료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이 기사에서는 2018년 세금 공제 대상 의약품 목록에 어떤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약국 이름을 찾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약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금 공제 대상 의약품 목록은 2001년 3월 19일자 정부 법령 제 201호에 나와 있습니다. 자금의 적용 범위에 따라 18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위장관, 신장 등의 질병 치료용 의약품.

목록에는 약물의 특정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약물의 국제 비독점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약은 여러 개의 의약품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2012년 12월 20일자 보건부 명령 No. 1175n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상표명이 아닌 의약품의 국제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grls.rosminzdrav.ru에 제시된 국가 의약품 등록부에서 상표명과 국제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시예 1

내분비학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보상하기 위해 Olga Semyonovna에게 레보티록신 나트륨 정제를 처방했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세금 공제가 제공되는 의약품 목록의 섹션 13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Olga Semyonovna는 의약품 등록부에서 데이터를 확인한 후 다양한 약물이 이 이름에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Eutirox,-티록신 등 이들 중 하나를 구매한 여성은 공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간단한 지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이 개인 소득세 공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레지스트리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검색창에 약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1. 나타나는 창에서 해당 의약품의 국제 명칭과 방출 형식을 확인하십시오.



  1. 데이터를 목록에 표시된 데이터와 비교하십시오. 이 기사(아래 제시) 또는 공개 법률 시스템에서 복사하여 2018년 세금 공제 대상 약물 목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명칭과 출하형태가 동일할 경우 이 의약품은 2018년 세액공제 대상 의약품 목록에 포함됩니다.

실시예 2

세르게이 일리치는 18개월 전에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는 그에게 브릴린트 정제를 처방했습니다. 이 약의 일반명은 티카그렐러입니다. 세금 공제 대상 의약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Sergei Ilyich는 Brilint 약물 구매가 세금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중요한!연방세청이 보낸 편지에 표시된 대로, 약품이 사회세 공제 의약품 목록에 없지만 해당 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실시예 3

의사는 Alexey 이부프로펜을 처방했습니다. 2018년 개인소득세 환급약품 목록. 약국에서 Alexey는 Nurofen을 구입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부프로펜과 기타 성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세청은 해당 남성에 대한 공제를 승인했습니다.

NFDL을 반환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품이 약품에 대한 세금 환급 대상 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의사는 양식에 처방전을 입력하고 세무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 비용은 영수증으로 확인됩니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목록

세금 공제 지불을 위한 의약품 전체 목록(결의안 제201호에서 제공):

  1. 마취제 및 근육 이완제
    • 1. 마취
  • 할로탄(바이알 흡입 마취용 용액)
  • 헥소바르비탈(주사용 분말)
  • 산화이질소(원통형 가스)
  • 케타민(주사액)
  • 옥시베이트나트륨(주사용액)
  • 티오펜탈나트륨(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디에틸 에테르(병에 담긴 액체)
    • 2. 국소마취제
  • 부피바카인(주사)
  • 리도카인(에어로졸, 주사액, 젤, 캡슐 용액, 점안액)
    • 3. 근육 이완제
  • 아트라쿠륨 베실레이트(주사용액)
  • 보툴리눔톡신, 알부민(동결건조주사용분말)
  • 베쿠로늄브로마이드(주사용분말)
  • 피페쿠로늄 브로마이드(주사용 분말)
  • 숙사메토늄 브로마이드(분말)
  1.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류마티스 질환 및 통풍 치료제
    • 1. 마약성 진통제
  • 모르핀(주사액, 정제)
  • 모르핀 + 나르코틴 + 파파베린 + 코데인 + 테바인(주사액)
  • 펜타조신(주사액, 정제)
  • 피리트라마이드(주사액)
  • 트리메페리딘염산염(주사액, 정제)
  • 펜타닐(주사액)
    • 2. 비마약성 진통제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 아세틸살리실산(정제)
  • 디클로페낙나트륨(정제, 당의정, 주사액, 좌약, 젤, 점안제)
  • 이부프로펜(캡슐, 정제, 시럽, 크림)
  • 케토프로펜(정제, 캡슐, 좌약, 젤, 용액용 분말)
  • 로녹시캠(정제, 주사액용 동결건조분말)
  • 멜록시캄(정제, 좌약)
  • 날부핀(주사용 용액)
  • 트라마돌(주사액, 캡슐, 정제, 경구용 방울, 좌약)
    • 3. 통풍 치료제
  • 알로푸리놀(정제)
    • 4. 기타 수단
  • 콜히친(정제, 당의정)
  • 페니실라민(정제, 캡슐, 당의정)
  1. 알레르기 반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
    • 1. 항히스타민제
  • 퀴페나딘(정제)
  • 케토티펜(정제, 캡슐, 시럽)
  • 클로로피라민(정제, 주사액)
  1.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 1. 항경련제
  • 발프로산(정제, 캡슐, 시럽, 당의정, 현탁액, 방울)
  • 카르바마제핀(정제)
  • 클로나제팜(정제, 방울, 주사액)
  • 라모트리진(정제)
  • 페니토인(정제)
  • 페노바르비탈(정제, 경구 용액)
  • 에토석시미드(캡슐)
    • 2. 파킨슨증 치료용 약물
  • 아만타딘(정제, 주사액)
  • 비페리덴(정제, 주사액)
  • 레보도파 + 벤세라지드(캡슐)
  • 레보도파 + 카르비도파(정제)
  • 트리헥시페니딜(정제)
    • 3. 진정제 및 항불안제, 정신병적 장애 치료용 약물
  • 할로페리돌(정제, 주사액)
  • 디아제팜(정제, 주사액, 좌약)
  • 주클로펜틱솔(정제, 주사액)
  • 클로자핀(정제, 주사액)
  • 레보메프로마진(정제, 주사액)
  • 로라제팜(정제)
  • 메다제팜(정제, 과립, 캡슐)
  • 니트라제팜(정제)
  • 페리시아진(방울, 캡슐)
  • 페르페나진(정제)
  • 피포티아진(주사용 용액, 점적제)
  • 황화물(정제, 주사액, 캡슐, 경구액)
  • 티오프로페라진(정제, 주사액)
  • 티오리다진(정제, 당의정)
  • 트리플루오페라진(정제, 주사액)
  • 페나제팜(정제, 주사액)
  • 플루피릴렌(주사용 용액)
  • 플루페나진(주사용 용액)
  • 클로르프로마진(정제, 주사액, 당의정)
  • 클로르프로틱센(정제)
    • 4. 항우울제 및 기분 안정제
  • 아미트립틸린(정제, 주사액, 당의정)
  • 이미프라민(정제, 당의정, 주사액)
  • 클로미프라민(정제, 당의정, 주사액)
  • 탄산리튬(정제, 캡슐)
  • 마프로틸린(정제, 당의정, 주사액)
  • 미안세린(정제)
  • 모클로베마이드(정제)
  • 설트랄린(정제)
  • 티아넵틴(정제)
  • 플루옥세틴(정제, 캡슐)
  • 시탈로프람(정제)
    • 5. 수면장애 치료제
  • 졸피뎀(정제)
    • 6. 다발성 경화증 치료용 약물
  •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인터페론 베타(주사용 동결건조 분말)
    • 7.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중독 치료 수단
  • 날록손(주사액)
  • 날트렉손(정제, 캡슐)
    • 8. 항콜린에스테라제 약물
  • 디스티그민브로마이드(정제, 주사액)
  • 네오스티그민메틸황산염(정제, 주사용액)
  • 피리도스티그민 브로마이드(정제, 당의정, 주사액)
    • 9.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약물
  • 빈포세틴(정제, 주사액)
  • 헥소벤딘 + 에타미반 + 에토필린(정제, 주사액)
  • 니모디핀(정제, 주입용 용액)
  1. 감염 예방 및 치료 수단
    • 1. 항균
  • 아지스로마이신(정제, 분말, 시럽)
  • 아미카신(주사용분말, 주사용액)
  • 아목시실린 + 클라불란산(주사용액)
  • 암피실린(정제, 캡슐, 주사용 분말)
  • 벤자틴 벤질페니실린(주사용 분말)
  • 벤질페니실린(주사용 분말)
  • 반코마이신(주사용 분말)
  • 겐타마이신(연고, 크림, 주사액, 점안액)
  • 조사마이신(정제, 현탁액)
  • 독시사이클린(정제, 캡슐, 주사용 분말)
  • 이미페넴(주사용 분말)
  • 카르베니실린(주사용 분말)
  • 클라리스로마이신(정제)
  • 코트리목사졸(정제, 현탁액, 주사액)
  • 린코마이신(캡슐, 연고, 주사액)
  • 메로페넴(주사용 분말)
  • 메살라진(현탁액)
  • 무피로사이드(연고)
  • 노르플록사신(정제, 점안제)
  • 페플록사신(정제, 주사액)
  • 스피라마이신(정제, 현탁용 과립)
  • 설파세트아미드(점안약)
  • 클로람페니콜(정제, 캡슐, 주사용 분말, 점안제)
  • cefaclor(캡슐, 과립, 시럽, 현탁액)
  • 세파페라존(주사용 분말)
  • 세피핌(주사용 분말)
  • 세포탁심(주사용 분말)
  • 세프타지딤(주사용 분말)
  • 세프트리악손(주사용 분말)
  • 세푸록심(주사용 분말)
  • 시프로플록사신(정제, 주사액, 점안액)
  • 에리스로마이신(정제, 연고, 시럽, 앰플)
    • 2. 항결핵제
  • 이소니아지드(정제, 주사액)
  • 로메플록사신(정제)
  • 피라진아미드(정제)
  • 프로티온아미드(정제)
  • 리파부틴(캡슐)
  • 리팜피신(캡슐, 주사용 분말)
  • 스트렙토마이신(주사용 분말)
  • 에탐부톨(정제, 당의정)
  • 에티오나미드(당의정)
    • 3. 항바이러스제
  • 아시클로버(정제, 연고, 크림, 주사용 분말)
  • 간시클로버(캡슐, 주사용 분말)
  • 디다노신(정제, 경구용 산제)
  • 지도부딘(캡슐, 시럽, 주사용 용액)
  • 인디나비르(캡슐)
  • 에파비렌즈(캡슐)
  • 라미부딘(정제, 내복용액)
  • 네비라핀(정제, 현탁액)
  • 스타부딘(캡슐, 경구용 분말)
    • 4. 항진균제
  • 암포테리신B(연고, 주사용 산제)
  • 암포테리신 B + 메틸글루카민(정제)
  • 그리세오풀빈(정제, 도포제, 현탁액)
  • 이트라코나졸(캡슐)
  • 클로트리마졸(질정, 크림, 에어로졸, 용액)
  • 테르비나핀(정제, 크림)
  • 플루코나졸(캡슐, 주사액)
    • 5. 항원충제 및 항말라리아제
  • 하이드록시클로로퀸(정제)
  • 메트로니다졸(정제, 주사액, 좌약)
  • 클로로퀸(정제, 주사액)
    • 6. 기타 수단
  • 비피덤박테린(정제, 현탁용 산제)
    • 7. 백신과 혈청
  • 면역생물학적 제제(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역학적 상황에 따른 전염병 진단 및 예방용)
  • 에이즈 진단을 위한 테스트 시스템
  1. 항종양제, 면역억제제 및 관련 약물
    • 1. 세포증식억제제
  • 아자티오프린(정제)
  • 아라노스(주사용 분말)
  • 아스파라기나아제(주사용 분말)
  • 블레오마이신(주사용 분말)
  • 부술판(정제)
  • 빈블라스틴(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빈크리스틴(동결건조주사제, 주사용액)
  • 비노렐빈(주사용 용액)
  • 젬시타빈(주사용 동결건조 분말)
  • 수산화요소(캡슐)
  • 다카르바진(주사용 분말)
  • 닥티노마이신(주사용분말, 주사용액)
  • 다우노루비신(주사용 분말)
  • 독소루비신(주사용 분말)
  • 도세탁셀(주사액용농축액)
  • 이다루비신(캡슐, 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이리노테칸(주입용 용액)
  • 이포스파마이드(주사용 분말)
  • 칼슘폴리네이트(주사용액)
  • 카르보플라틴(주사용 분말, 주사용 용액)
  • 카무스틴(동결건조분말)
  • 클로드론산(캡슐, 주입액 제조용 농축액)
  • 멜팔란(정제, 주사용 산제)
  • 메르캅토퓨린(정제)
  • 메토트렉세이트(정제, 주사용 산제, 주사용 용액)
  • 미톡산트론(주사용 용액, 주입용 농축액)
  • 미토마이신(주사용 분말)
  • 옥살리플라틴(주입 용액 제조용 분말)
  • 파클리탁셀(주사용액, 수액용농축액)
  • 프로카바진(캡슐)
  • 염화프로스피듐(동결건조분말, 연고)
  • 티오구아닌(정제)
  • 티오테파(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트레티노인(캡슐)
  • 플루다라빈(주사용 분말)
  • 플루오로우라실(주사용 용액, 주입용 농축액)
  • 클로람부실(정제)
  • 시클로포스파미드(정제, 당의정, 주사액)
  • 시스플라틴(동결건조주사용분말, 주사용액)
  • 시타라빈(주사용분말, 주사용액)
  • 에피루비신(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에토포사이드(주사용 용액)
    • 2. 호르몬과 항호르몬
  • 아미노글루테티미드(정제)
  • 아나스트로졸(정제)
  • ganirelix (주사용액)
  • 고세렐린(데포 캡슐)
  •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정제, 과립, 주사 현탁액)
  • 타목시펜(정제)
  • 트립토렐린(주사액, 주사액용 동결건조분말)
  • 플루타마이드(정제)
  • 세트로렐릭스(주사액용 동결건조분말)
    • 3. 관련상품
  • 인터페론알파(주사용분말, 주사용액, 좌약)
  • 레노그라스팀(주사용 동결건조 분말)
  • 몰그라모스팀(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온단세트리온(정제, 주사액)
  • filgrastim (주사용 용액)
  1. 골다공증 치료용 약물
    • 1. 골형성 촉진제
  • 알렌드론산(정제)
  • 알파칼시돌(캡슐)
  • 칼시토닌(주사용 분말)
  • 탄산칼슘 + 에르고칼시페롤(정제)
  1. 혈액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 1. 항빈혈제
  • 수산화철 자당 착물(주사용액)
  • 황산철(정제, 당의정)
  • 황산철 + 아스코르브산(정제)
  • 엽산(정제)
  • 시아노코발라민(주사액)
  • 에포에틴베타(주사용액)
    • 2. 혈액 응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 알포스타딜(주사용액용 분말)
  • 알테플라제(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헤파린나트륨(주사용액)
  • 나드로파린 칼슘(주사용 용액이 담긴 주사기)
  • 펜톡시필린(정제, 주사액)
  • 황산프로타민(주사용액)
  • 스트렙토키나아제(주사용 분말)
  • 티클로피딘(정제)
  • 페닌디온(정제)
  • 에녹사파린 나트륨(주사용 용액이 담긴 주사기)
    • 3. 용액 및 혈장 대체제
  • 비경구영양용 아미노산(비경구영양용액)
  • 헤민(수액 제조용 농축액)
  • 포도당 (주사용 용액, 주입용 용액)
  • 펜타스타크(주입용 용액)
    • 4. 플라즈마 준비
  • 알부민(주입용 용액)
  • 응고인자 VIII(주사용 분말)
  • 응고인자 IX(주사용 분말)
    • 5. 지질강하제
  • 심바스타틴(정제)
  • 인지질 + 피리독신 + 니코틴산 +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주사용액)
  1.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 1. 항협심증 약물
  • 이소소르바이드디니트레이트(정제, 캡슐, 주사액, 에어로졸)
  • 이소소르비드 모노니트레이트(정제, 캡슐)
  • 니트로글리세린(정제, 캡슐, 패치, 주사액)
    • 2. 항부정맥제
  • 알라피닌(정제, 주사액)
  • 아미오다론(정제, 주사액)
  • 아테놀롤(정제)
  • 메토프롤롤(정제)
  • 프로카인아미드(정제, 주사액)
  • 프로파페논(정제)
  • 퀴니딘(정제)
  • 에타시진(정제)
    • 3. 항고혈압제
  • 아자메토늄브로마이드(주사액)
  • 암로디핀(정제)
  • 베타솔롤(정제, 안약)
  • 베라파밀(정제, 캡슐, 당의정, 주사액)
  • 독사조신(정제)
  • 메틸도파(정제)
  • 니페디핀(정제, 캡슐)
  • 프로프라놀롤(정제, 주사액)
  • 포시노프릴(정제)
    • 4. 심부전 치료용 약물
  • 발사르탄(정제)
  • 디곡신(정제, 점안제, 주사액)
  • 이르베사르탄(정제)
  • 캡토프릴(정제)
  • 퀴나프릴(정제)
  • 페린도프릴(정제)
  • 에날라프릴(정제, 주사액)
    • 5. 승압제
  • 도부타민(동결건조주사용분말, 수액용농축액)
  • 도파민(주사용 용액, 주입용 농축액)
  • 페닐에프린(주사액, 안약)
  • 에페드린(주사액)
  1. 진단 도구
    • 1. X선 조영제
  • 나트륨 아미도트리조에이트(주사용 용액)
  • 황산바륨 + 구연산나트륨 + 소르비톨 + 항폼실란 + 니파긴(분말)
  • 가도디아마이드(주사액)
  • 가도펜테틴산(주사액)
  • 갈락토스(주사액용 과립)
  • iohexol(주사용액)
  • 이오프로마이드(주사액)
    • 2. 형광제
  • 플루오레세인나트륨(주사용액)
    • 3. 방사성동위원소 제제
  • 알부민 마이크로스피어, 99mTs(제조용 시약, 용액 제조용 동결건조 분말)
  • bromezide, 99Tc (제제용 시약, 용액제제용 동결건조분말)
  • pentatech, 99mTs (제제용 시약, 용액제제용 동결건조분말)
  • pirfotech, 99mTs (제조용 시약, 용액 제조용 동결건조 분말)
  • 스트론튬 89 염화물 등장액(주사용액)
  • tehnefit, 99Ts (제조용 시약, 용액제조용 동결건조분말)
  • technefor, 99mTs (제조용 시약, 용액제제용 동결건조분말)
  1. 방부제 및 소독제
    • 1. 방부제
  • 요오드(알코올 용액)
    • 2. 소독제
  • 과산화수소 (용액)
  • 클로르헥시딘(용액)
  • 에탄올(용액)
  1. 위장관 질환 치료용 약물
    • 1. 제산제 및 기타 항궤양제
  • 오메프라졸(캡슐)
  • 피렌제핀(정제, 주사액)
  • 파모티딘(정제, 주사액)
    • 2. 진경제
  • 아트로핀(점안액, 주사액)
  • 드로타베린(정제, 주사액)
  • 플라티필린(주사용액)
    • 3. 췌장 효소
  • 판크레아틴(정제, 캡슐, 당의정)
    • 4. 간부전 치료용 약물
  • 아티초크잎추출물(정제, 시럽, 주사액)
  • 락툴로스(시럽)
    • 5. 항효소
  • 아프로티닌(동결건조분말, 주사용액)
  1.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및 물질
    • 1. 비성호르몬, 합성물질, 항호르몬제
  • 베타메타손(정제, 연고, 크림, 점안제, 주사액)
  • 브로모크립틴(정제, 캡슐)
  • 하이드로코르티손(동결건조주사용분말, 정맥주사용액, 연고, 로션)
  • 인간 융모막 성선 자극 호르몬(주사용 분말)
  • 데옥시코르톤(정제)
  • 덱사메타손(정제, 점안제, 주사액)
  • 데스모프레신(주사용 용액, 방울)
  • 디히드로타키스테롤(캡슐, 주사액용 분말, 방울)
  • 클로미펜(정제)
  • 레보티록신나트륨(정제)
  • 레보티록신 + 요오드화칼륨(정제)
  • 리오티로닌 + 레보티록신 + 요오드화칼륨 + 프로필옥시벤조산나트륨(정제)
  • 루트로핀알파(주사액용 동결건조분말)
  • 메노트로핀(용액용 분말)
  • 메틸프레드니솔론(정제, 산제, 연고, 주사용 현탁액, 주사용 용액)
  • 난드롤론(주사용 오일 용액)
  • 옥트레오타이드(주사액)
  • 프레드니솔론(정제, 주사용 산제, 연고, 점안제, 주사용액)
  • 소마트로핀(주사용 분말)
  • 테트라코삭타이드(주사 현탁액)
  • 티아마졸(정제)
  • 트리암시놀론(연고, 정제, 주사 현탁액)
  • 플루드로코르티손(정제, 눈 연고)
  • 폴리트로핀알파(주사액용 동결건조분말)
  • 폴리트로핀베타(주사액, 주사액용 동결건조분말)
  • 융모성선자극호르몬알파(주사액용 동결건조분말)
  • 시프로테론(정제, 주사용 오일액)
    • 2. 안드로겐
  • 메틸테스토스테론(정제)
    • 3. 에스트로겐
  • 하이드록시프로게스테론(주사 용액, 오일 용액)
  • 디드로게스테론(정제)
  • 노레티스테론(당의정)
  • 프로게스테론(주사용 오일 용액)
  •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정제)
    • 4. 당뇨병에 사용되는 인슐린 및 약물
  • 아카보스(정제)
  • 글리벤클라마이드(정제)
  • 글리퀴돈(정제)
  • 글리클라지드(정제)
  • 글리메피리드(정제)
  • 글리피지드(정제)
  • 글루카곤(주사용 분말)
  • 인슐린 DLD(주사액)
  • 인슐린KD(주사용액, 주사용현탁액)
  • 인슐린 - 빗 (주사 중단)
  • 인슐린 SrD(주사 중단)
  • 메트포르민(정제)
  • 피오글리타존 염산염(정제)
  • 레파글리나이드(정제)
  1. 신장 및 요로 질환 치료용 약물
    • 1. 전립선 선종 치료용 약물
  • 알푸조신(정제)
  • 크리핑팜추출물(캡슐)
  • 탐술로신(캡슐)
  • 피나스테리드(정제)
    • 2. 신부전 및 장기이식 치료
  • 항흉선세포 면역글로불린(주입용 용액)
  • 아미노산의 케토 유사체(정제)
  • 복막투석용액(용액)
  • 사이클로스포린(캡슐, 용액, 주입용 농축액)
    • 3. 이뇨제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정제)
  • 인다파마이드(당의정, 정제)
  • 만니톨(주사용액)
  • 스피로노락톤(정제)
  • 푸로세마이드(정제, 주사액)
  1. 안과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다른 섹션에는 표시되지 않음
    • 1. 항염증제
  • 아자펜타센(용액)
  • 보트사마이드(점안약)
  • 피레녹신(정제)
  • 시토크롬 + 숙신산나트륨 + 아데노신 + 니코틴아미드 + 염화벤잘코늄(점안액)
    • 2. 동공축소제 및 녹내장 치료제
  • 도르졸라미드(점안약)
  • 필로카르핀(점안약)
  • 티몰롤(점안약)
    • 3. 재생촉진제 및 망막보호제
  • 에목시핀(주사용액)
  1. 자궁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 1. 자궁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제
  • 메틸에르고메트린(정제, 주사액, 방울)
  • 옥시토신(주사액)
  • 피투이트린(주사용 용액)
  • 에르고메트린(정제)
    • 2. 자궁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약물
  • 헥소프레날린(정제, 주사용 용액, 주입용 농축액)
  • 디노프로스트(주사용액)
  • 디노프로스톤(주사액, 젤)
  1.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 1. 항천식제
  • Ambroxol(흡입 및 경구 투여용 용액)
  • 아미노필린(정제, 주사액)
  • 베클로메타손(캡슐, 에어로졸, 스프레이)
  • 부데소니드(흡입용 분말)
  •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흡입 용액)
  •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 + 페노테롤 브롬화수소산염(흡입 용액, 에어로졸)
  • 크로모글리산이나트륨(흡입용 캡슐, 분말, 점안제)
  • 네도크로밀(에어로졸, 안약, 스프레이)
  • 살부타몰(에어로졸, 정제, 주사용 용액)
  • 테오필린(정제, 캡슐)
  • 테르부탈린(에어로졸, 정제, 흡입용 분말, 주사용 용액)
  • 페노테롤(에어로졸, 흡입용 용액)
  • 에피네프린(주사액)
    • 2. 다른 항목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호흡기 질환 치료용 의약품
  • 아세틸시스테인 ​​(정제, 과립제, 주사액, 에어로졸)
  1. 용액, 전해질, 산성수지 교정제, 영양제
    • 1. 영양 혼합물
  • 로페날락(조제용 분말)
  • 페닐프라이(영양혼합물 제조용 분말)
    • 2. 전해질, 산수지 교정제
  • 아스파라긴산칼륨(정제, 주사액)
  • 요오드화칼륨(정제, 혼합물, 용액)
  • 염화칼륨(주사용액)
  • 염화칼슘(정제, 주사액)
  • 마그네슘아스파테이트(정제, 주사액)
  • 중탄산나트륨(주사용액)
  • 구연산나트륨(분말, 용액)
  • 전해질 용액(주입용 용액)
  1. 비타민과 미네랄
    • 1. 비타민
  • 메나디온(주사용액)
  • 티아민(정제, 주사액)

2019/01/10, 사샤 부카슈카

일부 구입한 약품의 경우 비용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사에서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세금 공제-구입 방법

국가가 모든 약품에 대해 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즉시 예약합시다. 비용을 상환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약은 자비로 구입했습니다. 의약품 비용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가 있습니다.
  2. 이 약은 의사의 처방으로 구입했는데, 이는 이 약을 복용하는 데 대한 명확한 의학적 적응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구매한 의약품은 2019년 세금 공제 의약품 목록(2001년 3월 19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결의안 No. 20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신고 기간 동안 시민은 13%의 세율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임금 및/또는 기타 소득을 받았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개인 소득세 환급은 사회 공제(하위 조항 3, 조항 1)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제 금액은 연간 120,000 루블입니다. 즉, 시민이 1년에 120,000 루블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주정부는 원천징수된 개인 소득세의 13%, 즉 15,600 루블을 그에게 반환합니다.

중요한!보고 기간 동안 시민이 최대 사회세 금액(120,000 루블)보다 적은 소득을 얻은 경우 실제로 원천징수된 개인 소득세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ukashka A.B. 2018 년에 그는 100,000 루블의 수입을 얻었고 120,000 루블의 의약품을 구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13,000 루블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100,000 × 13%).

약물 공제 계산기: 금액 계산

구입한 약품에 대해 얼마나 반품할 수 있는지 계산하십시오. 작년에 구매한 의약품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합법적으로 반품할 수 있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약값

장애.

결과

세금 공제 의약품 목록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약품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은 개인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의약품 목록을 개발하고 승인했습니다. 2001년 3월 19일자 정부 법령 No. 201(2007년 6월 26일 최종 개정)에 이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법에 따라 특허가 부여되지 않은 의약품의 국제 명칭이 지정됩니다. 즉, 제조업체, 브랜드 및 기타 기능을 참조하지 않고 약리학적 이름만 나열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약물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다른 회사에서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특허가 아닌 이름입니다. 간단한 예: 약리학적 이름인 "아세틸살리실산"은 브랜드 "아스피린"입니다.

기사 끝 부분에서 2019년 세금 공제 의약품 전체 목록(결의안 제201호)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2019년 소득세 환급을 위한 약품 목록입니다).

  • 마취: 케타민(용액), 디에틸에테르(병에 담긴 액체)
  •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모든 형태)
  • 비마약성 진통제: 아세틸살리실산(아스피린), 디클로페낙, 이부프로펜
  • 항히스타민제: 퀴페나딘, 케토티펜
  • 항우울제: 아미트립틸린, 탄산리튬, 설트랄린
  • 항균제: 암피실린, 겐타마이신, 노르플록사신, 에리스로마이신
  •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인디나비르
  • 항진균제: 클로트리마졸, 플루코나졸
  • 골다공증 치료제: 알렌드론산, 탄산칼슘 + 에르고칼시페롤
  • 항빈혈제: 황산제1철, 엽산
  • 심부전 치료제: 발사르탄(Valsartan), 캡토프릴(Captopril), 에날라프릴(Enalapril)
  • 방부제: 요오드, 과산화수소, 클로르헥시딘
  • 당뇨병에 사용되는 인슐린 및 약물: Insulin DlD, KD, Comb, SrD
  • 비타민: 메나디온, 티아민
  • 다른 카테고리의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Rosminzdrav 공식 웹사이트에서 어떤 약품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구입한 약품이 정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세금 공제 의약품 목록(전체 목록)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기사 끝부분에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가끔 뭐?

의약품에 대한 개인소득세 환급 절차

개인 소득세 환급은 세무서를 통해 다음 연도까지 기다리거나 동일한 보고 기간에 고용주를 통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의약품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 목록을 연방 국세청에 보내야 합니다.

  1. 해당 약품을 구입한 연도 동안. 시민이 고용주를 통해 세금을 반환하려는 경우 연방세 서비스에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2. 보고 기간 동안 받은 소득 증명서.
  3. 문서가 연방세 서비스를 위해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메모가 포함된 처방약 처방전입니다.
  4. 약값 지불을 확인하는 서류. 예를 들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 문서 패키지 외에도 연방세 서비스가 환급할 은행 계좌의 세부 정보를 명시해야 하는 개인 소득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늦어도 4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방 국세청 검사관은 이러한 요청을 고려하고 3개월 이내에 사무 감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서류접수 및 사무감사 개시는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시민에게 반환될 자금은 사무감사 종료 후 30일 후에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친척 지불 - 2019년 의약품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는 방법

가까운 친족이 실비로 지출한 의약품 비용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가까운 친척에는 배우자, 부모(보호자), 미성년 자녀(친자녀 및 입양아)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위의 서류 패키지 외에도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의 인증 사본을 연방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자녀의 출생 증명서 또는 결혼 증명서입니다.

다른 친척, 사실혼 배우자 또는 친구가 의약품 비용을 지불한 경우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의약품 구매에 대한 위임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임장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2010년 3월 10일자 모스크바 연방세 서비스 서신 No. 20-14/4/024732 @, 5월 17일자 러시아 연방 세금 서비스, 2012 번호 ED-4-3/8135).

세금 공제를 위한 의료 서비스, 약물 및 고가의 치료

의약품에 대한 세금 공제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의약품에 대해 세금공제 가능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약은 주치의가 처방해야 하며,
  • 약은 자비로 구입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직계 가족(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부모)을 위해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의약품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억하다:

  • 귀하는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처방전 사본 2부를 받아야 합니다.
  • 처방전에는 세무 당국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한 부는 약국에 남아 있고 두 번째 사본은 세무서 서류 패키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이 약품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꼭 보관하십시오.

의료 서비스 목록납세자, 아내(남편), 부모 및(또는)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러시아 연방 의료 기관에서 납세자 자신의 자금을 희생하여 지불하는 금액 사회세 공제 금액을 결정할 때 계정(2001년 3월 19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결의안 N 201에 의해 승인됨)

1. 주민에게 응급 의료를 제공할 때 진단 및 치료 서비스.

2. 건강 검진을 포함하여 인구(주간 병원 및 일반(가정)의사 포함)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진단, 예방, 치료 및 의료 재활을 위한 서비스.

3.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인구(주간 병원 포함)에 대한 입원환자 의료 제공 시 진단, 예방, 치료 및 의료 재활 서비스.

2001년 11월 1일자 러시아 연방 보건부 서신 N 2510/11153-01-23에 따르면, 이 목록의 4항은 의료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비용의 일부에 적용됩니다. 체류 기간 동안 요양소-리조트 기관의 개인에게 제공

4. 요양원 및 휴양 시설에서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진단, 예방, 치료 및 의료 재활 서비스.

5. 주민에게 제공되는 보건 교육 서비스.

고가의 치료법 목록러시아 연방 의료기관에서는 사회세 공제액을 결정할 때 납세자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고려합니다(2001년 3월 19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 201에 의해 승인됨).

  1. 선천적 기형(발달 결함)의 수술적 치료.
  2. 인공 혈액 순환 기계, 레이저 기술 및 관상동맥 조영술을 사용한 수술을 포함하여 심각한 형태의 순환계 질환에 대한 외과적 치료입니다.
  3. 심각한 형태의 호흡기 질환에 대한 외과적 치료.
  4. 엔도레이저 기술의 사용을 포함하여 눈과 그 부속기의 심각한 형태의 질병과 복합 병리의 외과적 치료입니다.
  5. 미세신경외과 및 혈관내 중재를 포함한 심각한 형태의 신경계 질환에 대한 외과적 치료입니다.
  6. 복잡한 형태의 소화기 질환을 외과적으로 치료합니다.
  7. 관절 내 인공 삽입물 및 재건 수술.
  8. 장기(장기 복합체), 조직 및 골수 이식.
  9. 재이식, 보철물 이식, 금속 구조물, 심장박동기 및 전극 이식.
  10. 재건, 성형 및 재건 성형 수술.
  11. 염색체 장애 및 유전 질환의 치료 치료.
  12. 양성자 요법의 사용을 포함하여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 신생물에 대한 치료 치료입니다.
  13. 급성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및 중증근육무력증 합병증의 치료적 치료.
  14. 전신 결합 조직 병변의 치료 치료.
  15. 어린이의 순환기, 호흡기 및 소화 기관의 심각한 형태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16. 췌장질환의 복합치료.
  17. 악성 신생물의 복합치료.
  18. 유전성 출혈질환과 재생불량성빈혈의 병용치료.
  19. 골수염의 복합치료.
  20. 복잡한 임신, 출산, 산후 기간과 관련된 질환을 복합적으로 치료합니다.
  21. 복잡한 형태의 당뇨병을 복합적으로 치료합니다.
  22. 유전질환의 복합치료.
  23. 눈과 그 부속기의 심각한 형태의 질병과 복합 병리학의 복합 치료.
  24. 체표면적 30% 이상의 화상을 복합적으로 치료합니다.
  25. 혈액 및 복막 투석 사용과 관련된 치료 유형.
  26. 최대 1.5kg의 미숙아를 간호합니다.

N 411 이 목록은 27항으로 보완됩니다.

공민은 특정 치료를 받았거나 필요한 약품을 구입한 경우 해당 비용을 상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어떤 유형의 의약품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절차를 완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기사의 내용입니다.

의약품 공제 : 공제권을 갖는 사람

치료비 환급 절차는 소득을 얻었거나,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약은 주치의가 처방했습니다.
  • 의약품은 개인 돈으로 구입합니다.
  • 의약품은 2001년 3월 19일자 201호에 러시아 연방 정부가 승인한 해당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관해서. 조건은 의사에게 연락하기, 약품 처방전 작성하기, 처방전 작성하기, 구매하기 등의 순서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레시피는 공식 레터헤드에 2부씩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약국으로 옮겨지고, 두 번째는 세무서 신고서에 첨부됩니다.

중요한!연방세무서 양식에는 "러시아 연방 세무 당국용"이라는 메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불에 대해. 환자는 개인 소득으로 약을 구매해야 하며, 고용주가 시민에게 비용을 지불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비용이 상환 대상인 의약품은 필수 목록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규칙은 동시에 준수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공제 신청 방법

공제 등록은 환자에게 필요한 서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 처방전 발행;
  • 지불 서류, 금전등록기 수표,
  • 2-NDFL 형식의 고용주 증명서;
  • 연방세청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 은행 정보(카드 또는 통장)
  • 선언 3-NDFL.

시민의 소득과 실제 납부한 세액에 관한 정보는 직장의 증명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2-NDFL 없이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인증서에는 INN, KPP, 조직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고용주의 필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 동안 시민의 모든 세금 수령 및 원천징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반드시 담당자의 서명과 회사 직인이 인증되어야 합니다.

신고서는 환자를 대신하여 소득, 출처, 치료 비용 및 상환 금액을 명시하여 작성됩니다.

어떤 약품이 공제 대상이 됩니까?

할인된 약품 목록을 보면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약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은 유사점이 있는 비독점 이름을 가진 약물로 구성됩니다. 환자가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목록에서 해당 의약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사역의 공식 리소스인 http://grls.rosminzdrav.ru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약물 목록에는 특별한 처방 없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간단한 약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약물 유형과 작용 범위에 따라 섹션으로 구분됩니다. 마취제; 위장관 치료제; 정신 장애 치료용 약물; 항감염제 및 항알레르기제; 특수 컴퓨터 진단용 의료기기; 안과 질환 치료용 약물도 있습니다.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일부 의약품은 목록에서 제외되므로 신고서 제출 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이 목록에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의약품 비용에 대한) 사회적 공제 선언은 환자에게 제공 조건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연중 언제든지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지만 치료 비용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치료비가 비싼 경우: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의약품 비용 상환을 위해 설정된 한도는 120,000 루블입니다.이 경우 보상 금액은 15,600 루블과 같습니다. 그러나 총 비용이 이 금액에 달했다면. 비용이 실제로 비용 한도보다 적을 경우, 상환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됩니다.

우선 의약품 목록에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의료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세금 한도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치료를 수행하려면 치료 기관이 모든 유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환자에게 다음이 필요합니다.

  • 의료종사자의 면허증 등본
  • 이 치료법이 처방되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
  • 고가의 의료 서비스 비용이 기재된 증명서
  • 의약품에 대한 소모품 문서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 증명서에는 해당 서비스 비용이 0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의약품에 지출된 자금을 연방세청에 반환하기 위한 샘플 템플릿

명확성을 위해 상황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는 폐렴 치료를 받고 개인 돈으로 약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의 심부전 치료를 위한 약과 아내를 위한 호르몬 약 비용도 지불했습니다.

지출 이유 지출 금액
과세기간 동안 받은 소득450,000 루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및 양도58,500 루블
본인 치료비 금액1,200루블
어머니를 위한 약1,850루블
아내를 위한 약950루블
마약에 지출된 총액4,000루블
예상 공제액520루블(4,000x13%)

보시다시피, 호르몬 약품이 우대 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 대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가의 진료비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3분의 1이 지불한 약품에 대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모호합니다. 따라서 2013년에 연방세청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포함된 2015년 10월 1일자 번호 BS-4-11/17171@ 공식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

질문 1: 환자는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약을 샀습니다. 그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약값에 대한 사회적 환급을 받을 권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부여됩니다. 해당 약은 주치의가 처방하고 개인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예술의 규범. "러시아 시민의 건강 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주치의의 개념과 그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서를 바탕으로 그는 의료 기관에서 활동하거나 개인 진료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세법은 의사가 러시아 또는 외국 진료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에 따라 개인 비용으로 약품을 구입한 경우 환자는 공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용 금액은 구매 당일 러시아 연방에서 유효한 요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2001년 3월 19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에 의해 승인됨 N 201 “러시아 의약품 의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 및 고가의 치료 목록 승인 시 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 2007년 6월 26일자 개정 및 개정에 따라 사회세 공제 금액을 결정할 때 납세자 자신의 자금이 고려됩니다.

섹션 1. 마취제 및 근육 이완제
마취제
Halothane(바이알 흡입 마취용 용액)
헥소바르비탈(주사용 분말)
산화이질소(실린더 내 가스)
케타민(주사액)
옥시베이트나트륨(주사액)
티오펜탈나트륨(주사용 동결건조분말)
디에틸 에테르(병에 담긴 액체)
국소마취제
부피바카인(주사)
리도카인(에어로졸, 주사액, 젤, 캡슐 용액, 점안액)
근육 이완제
아트라큐리움 베실레이트(주사용액)
보툴리눔톡신, 알부민(주사용 동결건조분말)
베쿠로늄브로마이드(주사용분말)
피페쿠로늄브로마이드(주사용 분말)
숙사메토늄 브로마이드(분말)

섹션 2.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류마티스 질환 및 통풍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주사액, 정제)
모르핀 + 나르코틴 + 파파베린 + 코데인 + 테바인(주사액)
펜타조신(주사액, 정제)
피리트라마이드(주사액)
트리메페리딘염산염(주사액, 정제)
펜타닐(주사액)
비마약성 진통제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아세틸살리실산(정제)
디클로페낙나트륨(정제, 당의정, 주사액, 좌제, 젤, 점안제)
이부프로펜(캡슐, 정제, 시럽, 크림)
케토프로펜(정제, 캡슐, 좌약, 젤, 용액용 분말)
로르녹시캄(정, 주사용 동결건조분말)
멜록시캄(정제, 좌약)
날부핀(주사용 용액)
트라마돌(주사액, 캡슐, 정제, 경구용 방울, 좌약)
통풍 치료용 의약품
알로푸리놀(정제)
기타 수단
콜히친(정제, 당의정)
페니실라민(정제, 캡슐, 당의정)

섹션 3. 알레르기 반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항히스타민제
퀴페나딘(정제)
케토티펜(정제, 캡슐, 시럽)
클로로피라민(정제, 주사액)

섹션 4.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경련제
발프로산(정제, 캡슐, 시럽, 당의정, 현탁액, 방울)
카르바마제핀(정제)
클로나제팜(정제, 점안액, 주사액)
라모트리진(정제)
페니토인(정제)
페노바르비탈(정제, 경구 용액)
에토숙시미드(캡슐)
파킨슨증 치료용 약물
아만타딘(정제, 주사액)
비페리덴(정제, 주사액)
레보도파 + 벤세라지드(캡슐)
레보도파 + 카르비도파(정제)
트리헥시페니딜(정제)
진정제 및 항불안제, 정신병적 장애 치료용 약물
할로페리돌(정제, 주사액)
디아제팜(정제, 주사액, 좌약)
주클로펜틱솔(정제, 주사액)
클로자핀(정제, 주사액)
레보메프로마진(정제, 주사액)
로라제팜(정제)
메다제팜(정제, 과립, 캡슐)
니트라제팜(정제)
페리시아진(방울, 캡슐)
페르페나진(정제)
피포티아진(주사용 용액, 점적제)
설피리드(정제, 주사액, 캡슐, 경구액)
티오프로페라진(정제, 주사액)
티오리다진(정제, 당의정)
트리플루오페라진(정제, 주사액)
페나제팜(정제, 주사액)
플루피릴렌(주사용액)
플루페나진(주사용 용액)
클로르프로마진(정제, 주사액, 당의정)
클로르프로틱센(정제)
항우울제 및 기분 안정제
아미트립틸린(정제, 주사액, 당의정)
이미프라민(정제, 당의정, 주사액)
클로미프라민(정제, 당의정, 주사액)
탄산리튬(정제, 캡슐)
마프로틸린(정제, 당의정, 주사액)
미안세린(정제)
모클로베마이드(정제)
설트랄린(정제)
티아넵틴(정제)
플루옥세틴(정제, 캡슐)
시탈로프람(정제)
수면 장애 치료용 의약품
졸피뎀(정제)
다발성 경화증 치료용 의약품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주사용 동결건조 분말)
인터페론 베타(주사용 동결건조분말)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중독 치료 수단
날록손(주사액)
날트렉손(정제, 캡슐)
항콜린에스테라제 약물
디스티그민브로마이드(정제, 주사액)
네오스티그민황산메틸(정제, 주사용액)
피리도스티그민 브로마이드(정제, 당의정, 주사액)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약물
빈포세틴(정제, 주사액)
헥소벤딘+에타미반+에토필린(정제, 주사액)
니모디핀(정제, 주입용 용액)

섹션 5. 감염 예방 및 치료 수단
항균
아지스로마이신(정제, 분말, 시럽)
아미카신(주사용분말, 주사용액)
아목시실린 + 클라불란산(주사액)
암피실린(정제, 캡슐, 주사용 분말)
벤자틴벤질페니실린(주사용분말)
벤질페니실린(주사용분말)
반코마이신(주사용 분말)
겐타마이신(연고, 크림, 주사액, 점안액)
조사마이신(정제, 현탁액)
독시사이클린(정제, 캡슐, 주사용 분말)
이미페넴(주사용 분말)
카르베니실린(주사용 분말)
클라리스로마이신(정제)
코트리목사졸(정제, 현탁액, 주사액)
린코마이신(캡슐, 연고, 주사액)
메로페넴(주사용 분말)
메살라진(현탁액)
무피로사이드(연고)
노르플록사신(정제, 점안제)
페플록사신(정제, 주사액)
스피라마이신(정제, 현탁용 과립)
설파세타미드(점안약)
클로람페니콜(정제, 캡슐, 주사용 분말, 점안제)
Cefaclor(캡슐, 과립, 시럽, 현탁액)
세파페라존(주사용 분말)
세피핌(주사용 분말)
세포탁심(주사용 분말)
Ceftazidime(주사용 분말)
세프트리악손(주사용 분말)
세푸록심(주사용 분말)
시프로플록사신(정제, 주사액, 점안액)
에리스로마이신(정제, 연고, 시럽, 앰플)
항결핵제
이소니아지드(정제, 주사액)
로메플록사신(정제)
피라진아미드(정제)
프로티온아미드(정제)
리파부틴(캡슐)
리팜피신(캡슐, 주사용 산제)
스트렙토마이신(주사용 분말)
에탐부톨(정제, 당의정)
에티오나미드(당의정)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정제, 연고, 크림, 주사용 분말)
간시클로비르(캡슐, 주사용 분말)
디다노신(정제, 경구용 산제)
지도부딘(캡슐, 시럽, 주사액)
인디나비르(캡슐)
이파비렌즈(캡슐)
라미부딘(정제, 내복용액)
네비라핀(정제, 현탁액)
스타부딘(캡슐, 경구용 분말)
항진균제
암포테리신B(연고, 주사용 산제)
암포테리신 B + 메틸글루카민(정제)
그리세오풀빈(정제, 도포제, 현탁액)
이트라코나졸(캡슐)
클로트리마졸(질정, 크림, 에어로졸, 용액)
테르비나핀(정제, 크림)
플루코나졸(캡슐, 주사액)
항원충제 및 항말라리아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정제)
메트로니다졸(정제, 주사액, 좌약)
클로로퀸(정제, 주사액)
기타 수단
비피덤박테린(정제, 현탁용 산제)
백신 및 혈청
면역생물학적 제제(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역학적 상황에 따른 전염병 진단 및 예방용)
에이즈 진단 시스템 테스트

섹션 6. 항종양제, 면역억제제 및 관련 약물
세포증식억제제
아자티오프린(정제)
아라노스(주사용분말)
아스파라기나제(주사용 분말)
블레오마이신(주사용 분말)
부설판(정제)
빈블라스틴(주사용 동결건조분말)
빈크리스틴(동결건조주사제, 주사용액)
비노렐빈(주사용액)
젬시타빈(주사용 동결건조 분말)
수산화요소(캡슐)
다카르바진(주사용 분말)
닥티노마이신(주사용분말, 주사용액)
다우노루비신(주사용 분말)
독소루비신(주사용 분말)
도세탁셀(주사액용농축액)
이다루비신(캡슐, 주사용 동결건조분말)
이리노테칸(주입용 용액)
이포스파마이드(주사용 분말)
칼슘폴리네이트(주사용액)
카보플라틴(주사용분말, 주사용액)
카무스틴(동결건조분말)
클로드론산(캡슐, 수액조제용 농축액)
멜팔란(정, 주사용 산제)
메르캅토퓨린(정제)
메토트렉세이트(정제, 주사용 산제, 주사용 용액)
미톡산트론(주사용 용액, 주입용 농축액)
미토마이신(주사용 분말)
옥살리플라틴(주입액 제조용 분말)
파클리탁셀(주사용액, 수액용농축액)
프로카바진(캡슐)
프로스피디아클로라이드(동결건조분말, 연고)
티오구아닌(정제)
티오테파(주사용 동결건조분말)
트레티노인(캡슐)
플루다라빈(주사용 분말)
플루오로우라실(주사용 용액, 주입용 농축액)
클로람부실(정제)
시클로포스파미드(정제, 당의정, 주사액)
시스플라틴(동결건조주사용분말, 주사용액)
시타라빈(주사용분말, 주사용액)
에피루비신(주사용 동결건조분말)
에토포사이드(주사용 용액)
호르몬과 항호르몬
아미노글루테티미드(정제)
아나스트로졸(정제)
가니렐릭스(주사용액)
Goserelin (캡슐-창고)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정제, 과립제, 주사제 현탁액)
타목시펜(정제)
트립토렐린(주사액, 주사액용 동결건조분말)
플루타마이드(정제)
세트로렐릭스(주사액용 동결건조분말)
관련 상품
인터페론알파(주사용분말, 주사용액, 좌약)
Lenograstim(주사용 동결건조 분말)
몰그라모스팀(주사용 동결건조분말)
온단세트리온(정제, 주사액)
Filgrastim(주사용 용액)

섹션 7. 골다공증 치료용 약물
골형성 자극제
알렌드론산(정제)
알파칼시돌(캡슐)
칼시토닌(주사용 분말)
탄산칼슘 + 에르고칼시페롤(정제)

섹션 8. 혈액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빈혈제
수산화철 자당 착물(주사용액)
황산제1철(정제, 당의정)
황산철 + 아스코르빈산(정제)
엽산(정제)
시아노코발라민(주사액)
에포에틴베타(주사액)
혈액 응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알포스타딜(주사용액용분말)
알테플라제(주사용 동결건조분말)
헤파린나트륨(주사용액)
나드로파린 칼슘(주사용 용액이 담긴 주사기)
펜톡시필린(정제, 주사액)
황산프로타민(주사용액)
스트렙토키나제(주사용 분말)
티클로피딘(정제)
페닌디온(정제)
에녹사파린 나트륨(주사용 용액이 담긴 주사기)
용액 및 플라즈마 대체품
비경구영양용 아미노산(경구영양액)
헤민(수액 제조용 농축액)
포도당(주사용액, 주입용액)
펜타스타치(주입용 용액)
플라즈마 준비
알부민(주입용 용액)
응고인자 VIII(주사용 분말)
응고 인자 IX(주사용 분말)
지질강하제
심바스타틴(정제)
인지질 + 피리독신 + 니코틴산 + 아데노신 일인산염(주사용액)

섹션 9.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협심증제
이소소르비드 이질산염(정제, 캡슐, 주사액, 에어로졸)
이소소르비드 모노니트레이트(정제, 캡슐)
니트로글리세린(정제, 캡슐, 패치, 주사용액)
항부정맥제
알라피닌(정제, 주사액)
아미오다론(정제, 주사액)
아테놀롤(정제)
메토프롤롤(정제)
프로카인아마이드(정제, 주사액)
프로파페논(정제)
퀴니딘(정제)
에타시진(정제)
항고혈압제
아자메토늄브로마이드(주사액)
암로디핀(정제)
베타솔롤(정제, 점안제)
베라파밀(정제, 캡슐, 당의정, 주사액)
독사조신(정제)
메틸도파(정제)
니페디핀(정제, 캡슐)
프로프라놀롤(정제, 주사액)
포시노프릴(정제)
심부전 치료용 의약품
발사르탄(정제)
디곡신(정제, 점안제, 주사액)
이르베사르탄(정제)
캡토프릴(정제)
퀴나프릴(정제)
페린도프릴(정제)
에날라프릴(정제, 주사액)
혈관수축제
도부타민(동결건조주사용분말, 수액용농축액)
도파민(주사용액, 주입용농축액)
페닐에프린(주사액, 점안액)
에페드린(주사액)

섹션 10. 진단 도구
X선 조영제
아미도트리조산나트륨(주사용 용액)
황산바륨 + 구연산나트륨 + 소르비톨 + 항폼실란 + 니파긴(분말)
가도다이아마이드(주사액)
가도펜테틴산(주사액)
갈락토스(주사액용 과립)
Iohexol(주사용 용액)
이오프로마이드(주사액)
형광제
플루오레세인나트륨(주사용액)
방사성동위원소 제제
알부민 미소구체, 99mTs(제조용 시약, 용액제제용 동결건조분말)
Bromezide, 99Tc (제제용 시약, 용액제제용 동결건조분말)
Pentatekh, 99mTs (제제용 시약, 용액제제용 동결건조분말)
Pirfotech, 99mTs (제조용 시약, 용액 제조용 동결건조 분말)
염화스트론튬89 등장액(주사용액)
테크네피트, 99Ts (제제시약, 용액제조용 동결건조분말)
Technefor, 99mTs(제제용 시약, 용액제제용 동결건조분말)

섹션 11. 방부제 및 소독제
방부제
요오드(알코올 용액)
소독제
과산화수소(용액)
클로르헥시딘(용액)
에탄올(용액)

섹션 12. 위장관 질환 치료용 의약품
제산제 및 기타 항궤양제
오메프라졸(캡슐)
피렌제핀(정제, 주사액)
파모티딘(정제, 주사액)
진경제
아트로핀(점안액, 주사액)
Drotaverine(정제, 주사액)
플라티필린(주사용액)
췌장 효소
판크레아틴(정제, 캡슐, 당의정)
간부전 치료용 의약품
아티초크잎추출물(정제, 시럽, 주사액)
락툴로스(시럽)
항효소
아프로티닌(동결건조분말, 주사용액)

섹션 13.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및 물질
비성호르몬, 합성물질, 항호르몬제
베타메타손(정제, 연고, 크림, 점안제, 주사액)
브로모크립틴(정제, 캡슐)
하이드로코르티손(동결건조주사용분말, 정맥주사용액, 연고, 로션)
융모막 성선 자극 호르몬(주사용 분말)
데속시코르톤(정제)
덱사메타손(정제, 점안제, 주사액)
데스모프레신(주사액, 방울)
디히드로타키스테롤(캡슐, 주사액용 분말, 점적제)
클로미펜(정제)
레보티록신나트륨(정제)
레보티록신 + 요오드화칼륨(정제)
리오티로닌 + 레보티록신 + 요오드화칼륨 + 프로필옥시벤조산나트륨(정제)
루트로핀알파(주사액용 동결건조분말)
메노트로핀(용액용 분말)
메틸프레드니솔론(정제, 산제, 연고, 주사용 현탁액, 주사용 용액)
Nandrolone(주사용 오일 용액)
옥트레오타이드(주사액)
프레드니솔론(정제, 주사용 산제, 연고, 점안제, 주사용액)
소마트로핀(주사용 분말)
테트라코사타이드(주사 정지)
티아마졸(정제)
트리암시놀론(연고, 정제, 주사 현탁액)
플루드로코르티손(정제, 눈 연고)
폴리트로핀알파(주사용액용 동결건조분말)
폴리트로핀베타(주사용액, 주사액 조제용 동결건조분말)
융모성선자극호르몬알파(주사용액용 동결건조분말)
시프로테론(정제, 주사용 오일액)
안드로겐
메틸테스토스테론(정제)
에스트로겐
하이드록시프로게스테론(주사 용액, 오일 용액)
디드로게스테론(정제)
노레티스테론(당의정)
프로게스테론(주사용 오일 용액)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정제)
당뇨병에 사용되는 인슐린과 약물
아카보스(정제)
글리벤클라마이드(정제)
글리퀴돈(정제)
글리클라지드(정제)
글리메피리드(정제)
글리피자이드(정제)
글루카곤(주사용분말)
인슐린 DLD(주사액)
인슐린KD(주사용액,주사용현탁액)
인슐린-콤(주사 현탁액)
인슐린 SRD(주사 중단)
메트포르민(정제)
피오글리타존염산염(정제)
레파글리나이드(정제)

섹션 14. 신장 및 요로 질환 치료용 약물
전립선 선종 치료용 약물
알푸조신(정제)
크리핑팜추출물(캡슐)
탐술로신(캡슐)
피나스테리드(정제)
신부전 및 장기 이식 치료
항흉선세포 면역글로불린(주입용 용액)
아미노산의 케토 유사체(정제)
복막투석액(용액)
사이클로스포린(캡슐, 용액, 주입용 농축액)
이뇨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정제)
인다파미드(당의정, 정제)
만니톨(주사액)
스피로노락톤(정제)
푸로세마이드(정제, 주사액)

섹션 15. 다른 섹션에 명시되지 않은 안과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항염증제
아자펜타센(용액)
로독사미드(점안약)
피레녹신(정제)
시토크롬 + 숙신산나트륨 + 아데노신 + 니코틴아미드 + 염화벤잘코늄(점안액)
축동제 및 녹내장 치료
도르졸라미드(점안약)
필로카르핀(점안약)
티몰롤(점안약)
재생 자극제 및 망막 보호제
에목시핀(주사용액)

섹션 16. 자궁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자궁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제
메틸에르고메트린(정제, 주사액, 점안제)
옥시토신(주사액)
피투이트린(주사용 용액)
에르고메트린(정제)
자궁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약물
헥소프레날린(정제, 주사용 용액, 주입용 농축액)
Dinoprost(주사용액)
디노프로스톤(주사액, 젤)

섹션 17.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천식제
Ambroxol(흡입 및 경구 투여용 용액)
아미노필린(정제, 주사액)
베클로메타손(캡슐, 에어로졸, 스프레이)
부데소나이드(흡입용 분말)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흡입 용액)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 + 페노테롤 브롬화수소산염(흡입 용액, 에어로졸)
크로모글리케이트 나트륨(흡입용 캡슐, 분말, 점안제)
네도크로밀(에어로졸, 안약, 스프레이)
Salbutamol (에어로졸, 정제, 주사액)
테오필린(정제, 캡슐)
테르부탈린(에어로졸, 정제, 흡입용 분말, 주사용 용액)
페노테롤(에어로졸, 흡입용 용액)
에피네프린(주사액)
다른 섹션에 나열되지 않은 호흡기 질환 치료용 기타 약물
아세틸시스테인 ​​(정제, 과립제, 주사액, 에어로졸)

섹션 18. 용액, 전해질, 산 균형 교정제, 영양 제품
영양 혼합물
로페날락(영양분말)
페닐 프리(영양 혼합물 제조용 분말)
전해질, 산수지 교정제
칼륨아스파르트산염(정제, 주사액)
요오드화칼륨(정제, 혼합물, 용액)
염화칼륨(주사용액)
염화칼슘(정제, 주사용액)
마그네슘아스파르트산염(정제, 주사액)
중탄산나트륨(주사용액)
구연산나트륨(분말, 용액)
전해질 용액(주입용 용액)

섹션 19.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메나디온(주사용액)
티아민(정제, 주사액)